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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래 뉴스레터] #02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 차단 (0) | 2010.06.29 |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우대를 확대했습니다.
- 신한은행·우리은행과『금융우대 협약』체결 -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5일에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자」(이하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함)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 등을 제공해 주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도 6월 28일에 신한은행·우리은행과『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지난해 협약한 농협중앙회와는 이용대상자 등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우리은행은 원화대출에 대하여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7월1일부터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기간도 포상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도 작년부터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부산·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및 2010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 및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지방청장표창 이상 수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모범납세자의 우대혜택은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 2009년 포상자는 2011.3.2.까지, 2010년 포상자는 2012.3.2.까지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포상일부터 3년간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되며,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범납세자 수상이력이 확인*가능한 주요 민원증명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휴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등 * 민원증명 상단에 수상이력이 표기되어 발급 |
국세청은 금년 3월부터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년간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 4월 30일부터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을 확대·시행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 확대 현황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출처 :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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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세무통의 전면 배치 ▲청탁자 승진 배제 ▲여성인력 우대를 골자로 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관련인사 37면 전체 과장급 이상 정원 242명의 50.9%가 해당되는 대폭 인사다. 이번 인사는 추락했던 국세청의 위상을 재정비하고 개혁을 이끌어온 ‘백용호식 인사’의 백미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백 청장은 그간 줄곧 세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약화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해외 탈세 등 사각 또 서기관급이 맡았던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4개 지방국세청의 조사1국장에 본청의 핵심 과장들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내려보낸 데에는 백 청장의 혁신 이념을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지역 안배에도 신경을 썼다. 조홍희(24회) 신임 서울청장은 경기 출신, 송광조(27회)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서울 출신이며, 박동열(공채)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경북 출신이다. 서울청 조사국장도 박의만 조사1국장(충청), 김형균 조사2국장(호남), 권기룡 조사3국장(서울) 등 각 지역 출신으로 고루 배치했다. 이번 인사의 또다른 특징은 인사청탁이 1건도 없었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까지 한두건씩 있던 청탁이 이번엔 아예 없었다”며 “청탁을 하면 인사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 인사 발탁도 빠지지 않았다. 서울시내 세무서장으로는 개청 이래 최초로 노원세무서장에 여성인 홍성경씨가 진출했다. 또 안옥자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세무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세청 본청 과장에 임명됐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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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기자 : ykk95@taxtimes.co.kr |
<출처 : 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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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7.1일 부터는 시․군․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음
※ 공중위생 관리법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식품위생법 : 식품 제조․판매․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
예)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6.12월부터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군․구 간 업무협조로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 것임
※ 22개 세무서와 44개 시․군․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해 옴
○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마련․시행하였다고 밝혔음
※ 민원인은 폐업신고 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필요
<개선한 폐업신고 절차>
※ 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신고․허가자가 21만명(’09년)
○ 세무서와 시․군․구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신고․허가사업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 내용 |
○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시․군․구에 신고하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허가 사업의 폐업신고
※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타 법률에 의한 신고․허가 사업에도 확대 예정
○ 영업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한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영업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
- 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으로 서류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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